
기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"고 전했다. [국내에서만 사용가능. 재배포 금지. DB 금지.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. Redistribution Prohibited] rodongphoto@news1.kr
인원도 다시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PTSD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유형에 맞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. 유용원 의원은 "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임에도 그간 제도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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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02:11